건일 '제이비피플라몬주' 허가취소 면해
- 정웅종
- 2007-04-18 1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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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조정권고 수용키로...3240만원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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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안전성시험 부적합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일제약의 '제이비피플라몬주'가 허가취소 처분을 면하게 됐다. 대신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해 과징금 처분을 받게됐다.
대전식약청은 대전지방법원이 건일제약의 '제이비피플라몬주'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시험, 검사명령 취소 및 당해품목제조업무정지 6월 등으로 조정토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청은 아울러 "원고인 건일제약도 이 조정권고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경정처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이비피플라몬주'는 당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면해 제조업무정지 6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240만원을 물고, 부적합된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 폐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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