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미발행시 행정처분, 1매 발행은 지도
- 홍대업
- 2007-04-17 10:40: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지역보건소 통해 병·의원 2매 발행 독려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복지부가 처방전을 미발행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1매 발행으로는 행정지도 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7일 "종합병원급은 대체로 처방전을 2매 이상 발행하고 있지만, 일부 동네의원에서 1매만 발행하는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1매 발행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없지만, 이는 행정지도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각 시도 지도점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매 발행에 대해 행정지도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공문 등을 통해 1매 발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처방전 교부조항(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15일(1차) 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에서는 '처방전 2매 발행의무'만 규정돼 있고 벌칙규정은 없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6"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7"창고형약국 적극 대응을"…서울시약 감사단, 집행부에 주문
- 8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9차바이오, 한화생명·손보 1000억 투자 유치
- 10[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