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원간판에 '수술전문' 표기는 불가
- 홍대업
- 2007-04-15 13:29: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M모씨 민원질의에 답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판에 ‘수술 전문’이라는 표기는 어렵다는 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M모씨의 민원에 대해 “정확한 판단은 심의 업무를 복지부가 위탁한 의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문’ 등의 광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M씨는 민원을 통해 “4월부터 광고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는데, 건물외벽에 ‘백내장 수술전문’이나 ‘수술 전문’ 등의 간판설치가 가능한지 알고싶다”고 질의한 바 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성과 증명시까지 대주주 매도 없다”
- 2LDL 목표 낮추니 심혈관 위험 줄었다…유한, 집중 치료 근거 확보
- 3이행명 명인제약 회장, 두 딸·재단에 106만주 증여
- 4일동제약, ‘푸레파 스피드’ 출시…먹는 치질약 라인업 강화
- 5정부, 주사기 제조업체 현장 방문…안정 공급 모색
- 6정은경, 투석 의료기관·약국 찾아 의료제품 실태 점검
- 7"약사가 직접 찾아간다"…화성시약, 통합돌봄 사업 본격 시행
- 8동아제약 어린이 감기약 챔프, ‘육아는 대비다’ 신규 광고
- 9서울시약, 약국 CGM 연구 돌입…"약료 서비스, 데이터로 증명"
- 10강서구약, 창고형 약국 개설 앞두고 제약사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