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 등 후발품목 허가기간 조건부 단축
- 정웅종
- 2007-04-06 10:02: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안·유심사규정 개정...희귀약 항암제 등 우선심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개량신약과 제네릭 등 후발품목의 허가기간이 조건부로 단축돼 의약품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자료제출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식약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 내용 중 눈에 띠는 대목은 후발품목에 대해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는 제5조제9항.
'최초허가시 제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서 이와 동등범위이상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원개발사로부터 자료사용이 허여된 경우나 재심사 기간 종료 후 품목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이를 면제키로 했다. 또 의약품등의 제출자료의 종류를 국제기준(ICH-CTD)에 일치시키고,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중 안전성 약리시험자료를 일반약리시험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제5조제1항)
아울러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의 안정성시험자료 인정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해 사용(유효)기간 설정을 위한 안정성 시험자료 제출자료를 완화했다.(제6조제1항제3호)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희귀의약품 등에 대한 규정도 개선됐다.
희귀의약품,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환에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내성이 발현되어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제18조제1항)
기허가된 용법 용량의 범위내에서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기허가품목보다 고함량인 제제인 경우 치료용량 범위 내에서 유효성분의 선형 소실 약물동태가 입증되고 제제의 안전성이 인정되면 자료제춤범위의 일부자료를 면제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고시는 국게기준 반영과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현행 규정의 용어를 명확히하고 품목허가에 필요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적정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9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 10[서울 강서] "정부, 약국·한약국 분리하라" 회원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