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약제비적정화 방안 피해조사 착수
- 박찬하
- 2007-04-06 12:36: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구체적 약가인하 사례 통보 요청...소송 등 쟁점 확대 전망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협회는 5일 회원사에 보낸 공문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 수집의 건(제약306-304호)'에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 등 법률로 인한 회원사의 경제적 손실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가 구체적으로 적시한 피해사례 유형은 ▲제네릭 진입에 따른 최초등재약 약가인하 사례 ▲자사제품 동일가 품목의 약가 인하사례(코마케팅, 제형변경 등) ▲양도양수, 원료합성 등 약가산정 사례 ▲약제결정신청일 변경에 따른 피해사례 등이다.
또 각 사례의 피해액 추계와 이에대한 근거자료 등도 함께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13일까지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이를 통합해 주무당국인 복지부에 개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라는 점에서 이 사례들은 법정공방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 협회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법률의 처분성 여부를 놓고 고민해 왔었다.
따라서 이번 피해사례가 관련법률의 처분 효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주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송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9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 10[서울 강서] "정부, 약국·한약국 분리하라" 회원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