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 시행
- 정웅종
- 2007-04-04 10:04: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과대광고 문제 해소차원 관련법 개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달 5일부터 방송, 인터넷신문 등에 의료기기를 광고할 경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4일 "작년 10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도입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단체로는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지정됐다.
심의신청은 5일부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할 수 있으며, 직접방문, 우편, 팩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된다.
식약청은 "지금까지의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대한 사후관리 위주에서 사전예방적인 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기 거짓& 8228;과대광고로 인한 폐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3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4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5[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6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7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8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9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10[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