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의협, 간호진단 독소조항 규정 유감"
- 홍대업
- 2007-04-04 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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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서 반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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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지난달 22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방송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토론내용 중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간협측은 지난달 31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반론에서 “의사협회가 ‘간호진단’을 의사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 규정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간협은 3일 “간호진단은 의사가 내린 진단 및 처방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임상적으로 판단해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간호수행을 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협은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경질환자를 간호사가 진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협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과의 토론에서 우봉식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간호사가)간호진단을 해서 의사의 지도조차 받지 않겠다는 것을 주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저희(의사)들이 또 간호진단과 관련해서 특별히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은 간호사가 국회에 계류된 간호법안에 따르면 단독으로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 등을 단독개업을 꿈꾸려고 한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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