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복합제, 진보성 없으면 특허 불가"
- 정현용
- 2007-04-02 06: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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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머크 상테' 특허 거절결정 불복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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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두가지 약물을 복합제로 개발한 뒤 물질 특허를 신청해도 혁신적인 진보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재판장 이기택 판사)은 지난달 28일 머크 계열사인 프랑스 머크 상테(Merck Sante)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오피오이드 길항물질 및 NMDA 수용체 복합체 조절인자를 함유하는 알콜 및 약물 중독증 치료조성물'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머크 상테는 알콜 중독 치료 및 예방약인 '아캄프로세이트(acamprosate)'와 '날록손(naloxone)' 또는 '날트렉손(naltrexone)'을 각각 복합한 화합물을 개발하고 국내특허를 신청한 바 있다.
회사측은 아캄프로세이트 복합제가 아캄프로세이트의 흡수율을 향상시키고 최대 혈장 도달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흡수속도 향상으로 아캄프로세이트 투여용량을 낮출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용투여된 날트렉손 또는 날록손은 아캄프로세이트의 생체이용률을 현저히 향상시켜 단일제제에 비해 알콜중독 치료에 놀라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아캄프로세이트와 날트렉손을 같이 투여할 경우의 효과가 예측가능한 범위일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 후 에탄올 섭취량은 복합투여한 경우가 한가지 약물을 투여한 경우보다 더 높다"며 "이는 치료를 중단했을 때 증상이 되돌아가는 현상이 단일제제보다 더 심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출원발명의 효과가 아캄프로세이트나 날트렉손 단일제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것"이라며 "치료효과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일뿐 현저한 상승효과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또한 "유사한 두가지 약물을 함께 투여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며 "따라서 약물의 단순 복합제제는 진보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머크 상테는 지난 2000년 국내에서 알콜중독치료용 복합제를 특허출원했다가 2005년 2월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한 뒤 이에 불복, 지난해 7월 특허법원에 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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