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 유통일원화 사수 '1인 시위' 나선다
- 이현주
- 2007-03-30 07: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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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초 약사법 입법 예고 후 진행...유예기간 연장 요구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종병직거래 금지제도 폐지를 막기 위해 1인 시위를 계획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9일 도매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종병직거래 금지 폐지안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종병직거래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단체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과천에서 '정부 성토대회'를 계획하는 등 종병직거래 금지제도 존속 또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는 비용은 쥴릭파마 투쟁 성금을 사용할 것을 고려 중이다.
도협은 그간 종병 직거래 금지제도가 폐지되면 제약사간 경쟁이 심해져 시장이 더욱 어지러워질 것이라며 이 제도가 유지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와 제약협회 측에 강하게 피력해 왔다.
그러나 제약은 종병직거래 금지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시장경쟁 원리와 영업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이 제도가 하루빨리 폐지되기를 바랬으며,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유통투명성을 위해 3년 유예기간을 준 뒤 유통일원화를 폐지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복지부가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제약사들이 직접 도매상을 자회사로 운영하는 등 합법을 가장해 종병직거래를 하고 있어 더이상 유통일원화제도는 의미가 없다는 것.
또한 실거래가 상환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요양기관은 물론 제약사도 회계처리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참에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간 논란을 잠재우고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등 유통투명화를 위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협측은 "제약과 종병간 직거래가 가능해 지면 리베이트 관행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4월 초 개정된 약사법이 입법예고되면 1인 시위 등 액션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 제약-도매 거래 비율이 80%가 되면 종병직거래 금지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었지만 지난해 도매거래 비율은 54%였다"며 "정부에서 예고한 3년이 아닌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80%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사와 종합병원간 직거래는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나 할증·할인행위가 관례화돼 있다는 사회적 비판 때문에 지난 1994년 금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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