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요양·한방병원 암환자 페이백, 지자체와 점검"
- 이정환
- 2023-10-11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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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지적…"명백한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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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조 장관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복지부 국정감사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편법 페이백 사태로 강남 A병원에서는 피해자들이 30억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중이고, 대법원에서 사무병원 운영과 사기 혐의로 ‘영업허가 취소’가 확정되고도 한참 후에 폐쇄돼 폐쇄 당일에 8000만원을 결제한 경우도 있었다. A병원 피해자는 총 119명 정도이다.
암환자 페이백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환자에게 현금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3항(소개알선유인 금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병의원 적발건수 42건이며, 요양병원, 한방병원 적발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적발된 한방병원은 기소유예, 징역 1년 6개월 각각 형을 받았다.
강은미 의원은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수많은 암환자가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시급하게 T/F구성해 실태조사, 단속체계 정비, 기획조사 등 대책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장관은 "위험 우려가 있는 기관 상대로 지자체와 점검하겠다"며 "불법이 발견됐을 때 벌금제재 강화와 제도적으로 개선점 찾아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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