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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공적 지위 악용…농협, 창고형약국 사업 중단하라"

  • 김지은 기자
  • 2026-03-27 17:58:42
  • 울산 농협 하나로마트 창고형약국 입점 추진에 반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울산 농협 하나로마트가 매장 내 창고형약국 입점을 추진한데 대한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7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농협이 본연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공적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하나로마트 중심 창고형 약국 사업 확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즉각적 시정을 강력 촉구했다.

약사회는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공적 기반 위에서 특혜를 누려왔다”며 “하나로마트 내 창고형 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인 지원과 어떤 관련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이 농협법에 따라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협동조합의 본질을 훼손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부여된 제도적 특혜를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하는 중대한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보건의료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전제돼야 하는 영역으로 단순 유통이나 자본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며 “그럼에도 농협이 창고형 약국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은 공적 책임보다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체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지역 소상공인인 동네약국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농협이 창고형약국 입점을 통한 의약품 상업화를 중단하고 공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전문적 관리와 상담을 전제로 하는 공공성이 강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창고형 약국이란 미명 아래 의약품을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대량 판매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상업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협은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중단하고 농업인 지원이란 본연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며 “공적 지원과 특혜를 기반으로 성장한 조직이 그 책임을 외면한 채 시장 확대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농협이 스스로의 공적 정체성을 외면하며 창고형 약국 사업을 확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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