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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도 가세…울산 대형마트, 약국입점 갈등 점입가경

  • 강혜경 기자
  • 2026-03-26 06:00:55
  • 울산시약사회에 울산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도 힘 보태
  • 소상연 "우월적 지위 이용해 영세상인 퇴출 내모는 구조, 정당화 안 돼"
  • '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서 중재안 찾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형마트의 창고형 약국 추진에 지역약사회는 물론 소상공인 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점입가경이다.

울산광역시약사회(회장 유효성)는 물론 울산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연)까지 나서 하나로마트 울산원예농협본점의 대형약국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약사회와 소상연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는 불매운동까지 거론되며 강도 높은 압박 수위를 보였다.

관건은 전면 재검토 가능 여부다.

이달 10일 하나로마트 울산원예농협본점과 신규 약국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고, 현재 인테리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황을 원점으로 돌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원만한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게 마트 측 입장이지만, 기존 약국과의 합의점을 찾기 요원한 것도 사실이다.

기존 약국과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마트가 추가로 신규 약국 입점을 추진했다는 데서 종전 마트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입점 계획 철회·공개 사과하라" 약사회·소상연 하나로마트 압박

24일 울산시약사회와 소상연은 기자회견을 갖고 하나로마트의 신규 약국 입점 계획 철회와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24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울산시약사회와 울산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

약사회는 마트가 13년간 한 가족이었던 약국에 '임대료 42% 인상, 5년 동결'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뒤에서는 거대 창고형 약국 입점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던 것은 신의칙 위반이며, 힘없는 개인 약사를 상대로 한 대형 유통사의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상생을 위해 신규 약국은 '처방전을 받지 않겠다'는 마트의 제안은 약료 체계의 기본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자 행정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치졸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100평 규모의 공룡 약국이 들어와 일반약 시장을 독점한다면 기존 약국은 사형 선고와 다름 없을 것"이라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울산시약사회와 전국의 약사 동료들,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과 연대해 강력한 불매운동과 법적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79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연 역시 이번 사안을 지역 소상공인의 생종권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서에 업종 보호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동일 업종을 추가 입점시키는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는 대형 유통시설이 가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영세 상인을 사실상 퇴출로 내모는 구조로, 사회적 책임과 상도적 측면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소상연은 "해당 시설은 지역 농민과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유통시설로, 이러한 공간에서조차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지역 경제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약국 입점 추진 전면 재검토,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장했다.

평행성 갈등, 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서 합의점 찾나

기존 약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약국이 내 건 플래카드.

이 약국은 신규 약국 입점 추진 즉시 중단과 기존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입점 철회가 불가할 경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인정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와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손해배상 등을 조정안으로 내 건 것으로 파악된다.

마트 관계자는 "기존 약국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이번 주 중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원만히 합의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으로 조정에 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존 약사는 "아직까지 마트 측으로부터 대화 신청 등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일반약을 포기하고 처방·조제만 하라는 마트 즉 주장은 상생안이 아닌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불성립으로 종료될 경우 민사소송 등 사법 절차 등의 확전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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