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김지은 기자
- 2026-07-02 11:59: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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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뷰티 열풍에 판매형 약국 출점 잇따르는 명동서 계약 분쟁
- "노점·임대료 인상 조건 몰랐다" 주장…법원 "사전 조사 의무"
- 임대차 불발 시 권리금 반환 특약은 인정…계약금 3500만원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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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K뷰티 열풍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서울 명동을 중심으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심 약국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명동 약국 입점을 추진하던 약사가 점포 앞 노점과 임대조건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영업환경은 스스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명동과 성수 등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상권에서는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에도 불구하고 판매 중심 약국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상권에서 신규 약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에게 입지뿐 아니라 실제 영업환경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명동 소재 점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약사 A씨가 기존 점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계약금 3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의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건물 1~3층을 임차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기존 점포 운영자와 권리금 3억5000만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점포 앞을 중구청 허가를 받은 노점 두 곳이 가리고 있는 점과 2년마다 임대료가 500만원씩 인상되는 조건, 영업 종료 이후에도 다른 임차인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등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특히 명동 상권 특성상 외국인 관광객이 주요 고객인 만큼 매장의 가시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점포 앞 노점으로 인해 약국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 사실을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영업환경 조사 의무는 신규 임차인에게" 전제
그러나 법원은 이런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거래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새로운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해당 점포의 영업환경을 직접 조사·검토해야 한다"며 권리금 계약 특약에도 '권리관계와 시설물 현황을 확인한 후 계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노점 존재와 임대차 조건, 시설물 이용 구조 등은 원고가 직접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기존 점포 운영자가 중요한 사항을 숨겼다는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계약서 특약에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받은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던 점을 근거로 계약금 3500만원은 반환해야 한다고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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