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 이탁순 기자
- 2026-07-02 10:3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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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유사 용기·포장-표시 개선 사례집 제정
- 제약업계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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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사 의약품 간 혼동으로 인한 사용 오류를 줄이고자 용기 포장과 표시 개선 지침이 새로 마련됐다. 해당 지침은 1년여간 민관이 협의해 마련된 만큼 제약업계의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간 혼동으로 인한 사용 오류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약사가 참고할 수 있는 '의약품 유사 용기·포장 및 표시 개선 사례집(민원인 안내서)'을 1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용기·포장은 환자와 의료 전문가가 제품을 식별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디자인이 유사할 경우 조제·투여·복용 과정에서 혼동을 유발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식약처는 사용자 중심 관점에서 제품 간 변별력을 높이고 의약품 정보가 오인없이 전달될 수 있는 구체적인 권장사항과 개선 예시를 안내서에 담았다.

이번 사례집은 의약품의 실제 사용환경에서 시각적 인지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마련됐으며, 사용자에게 제품명, 유효성분의 명칭 및 분량, 제형, 투여경로, 포장단위 등 의약품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표시 위치, 글자 크기, 색상 및 디자인 요소 등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을 담았다.
특히, 점안제, 외용제, 좌제, 질정 등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제품 용기·포장에 그림, 쉬운 용어 또는 "먹지 마세요" 등 안전 문구를 활용하도록 안내됐다.
이번 사례집은 제약업계,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와 약 1년여 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되어, 의약품 사용 현장의 생생한 요구와 실무 경험을 반영해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이 제약업계 및 디자인 업체의 용기·포장 개선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사용환경과 환자안전과 연관된 사례를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제정된 지침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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