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촉구 기자회견
- 최은택
- 2007-03-05 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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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우 의원실·시민연대 공동주최...6일 국회 기자회견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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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실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의료사고의 과실여부를 의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6일 오전 9시20분 국회 본청 기자회견장에서 갖는다.
시민연대는 이와 관련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는 물론이고 의료인 역시 소모적인 분쟁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따라서 시민연대와 이기우 의원실은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한 관련 법제정의 방향과 필요성을 분명히 밝히고, 십수년간 지연돼 온 입법을 서둘러 국회가 우리사회의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과제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참가자 인사 및 기자회견 취지, 의료사고 피해사례 소개, 법안검토 및 참여단체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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