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건강상담도 '문진행위' 해당
- 최은택
- 2007-03-03 08: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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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허위청구 예방교육서 강조...전자처방전 송부 담합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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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건강상담도 피상담자의 질문이나 진술을 토대로 상태를 파악하는 ‘문진’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상담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가 문제될 수 있고, 의료인도 상담과정에서 특정병원이나 의료인을 소개하면서 알게 모르게 유인·알선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
또 의사는 전자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지만,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약국으로 처방전을 송부하면 담합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 김맹섭 사무관은 2일 심평원에서 열린 진료비 허위청구 예방교육에서 의료인이 알아야 할 의료법규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인터넷 건강상담은 문진에 해당될 수 있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상담하면 무면허의료행위가 될 수 있고, 환자인 피상담자의 본인여부 파악이 불분명해 주의가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또 “상담과정에서 특정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소개하는 등 유인·알선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처방전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전자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환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특정약국으로 처방전을 송부하는 것은 담합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물적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현행 의료법상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사이버병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이버공간에서 ‘병원’, ‘의원’, ‘클리닉’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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