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외부감사·공시 없는 유한법인 전환
- 정현용
- 2007-03-05 12: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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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S 이어 릴리도...회계 투명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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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법인형태를 전환하는 다국적제약사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사실상 외부 기관에 의한 회계 투명성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외부회계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상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막론하고 주식회사(외감법인)에는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다국적제약사를 포함한 상당수 비상장기업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연 1회씩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전환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외감법은 주식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고 동시에 연 1회의 감사결과 공시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견 다국적사인 한국BMS. 이 회사는 지난 99년부터 감사결과를 공시해왔지만 유한회사로 법인형태를 전환한 2003년 사업연도부터 외부공시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2년전인가부터 유한회사로 법인이 전환됐다"며 "유한회사는 감사결과를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MS와 마찬가지로 또다른 다국적사인 한국릴리도 지난해 유한회사로 법인형태를 전환하면서 공시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에 전년도 감사결과를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적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국적사의 경우 주기적인 본사 감사가 국세청 감사 이상으로 세밀하게 진행되지만 이 또한 내부조사 형식이기 때문에 외부 감사만큼의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다수 다국적사가 매출규모나 수익 등 연간 실적과 판촉비 등 비용내역이 외부에 공개되는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법인 전환 사례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로서는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전환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다. 마음만 먹는다면 실적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목적으로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1회의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는 외국계기업 뿐만아니라 주식회사에게 모두 적용되는 부분"이라며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각 회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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