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가짜환자 등 허위청구 근절 당부
- 정웅종
- 2007-02-20 11:08: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복지부 실명공개 대비 주의사항 안내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의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에 방침에 대해 집안단속에 나섰다.
약사회는 최근 각급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건전한 청구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허위청구금액, 허위청구비율, 공개방법 등 명단공개의 객관성이 확보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의원과 약국 담합행위, 처방전 전송을 받고 실제 환자가 오지 않은 경우도 청구하는 행위, 친인척 및 지인의 인적사항으로 가짜환자 만들기 등 주요 허위청구 유형 세가지를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지씨지놈, 상장 첫해 흑자·매출 22%↑...진단 신사업 성장
- 2엑세스바이오, 알에프바이오 인수…570억 투입
- 3[대전 유성] "취약계층 위한 나눔실천…관심·참여 당부"
- 4건약 전경림 대표 재신임…수석부대표에 송해진 약사
- 5전남약사회, 최종이사회 열고 내달 총회 안건 심의
- 6[부산 서구] 새 회장에 황정 약사 선출..."현안에 총력 대응"
- 7휴베이스, '개국 비용 설계' 주제로 2026년 HIC 포문
- 8광명시약, 경찰서에 구급함 세트 32개 전달
- 9[경기 화성]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통합돌봄 조직 구성
- 10경기도약 감사단 "한약사·기형적 약국 대응에 만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