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 없으면 전문과목 표시못한다"
- 홍대업
- 2007-02-19 21:58: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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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기관 명칭 관련 민원회신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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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전공의 과정은 수료했지만, 전문의 시험에는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도 간판에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Y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Y씨는 “내과전공의 과정은 정상적으로 수료했지만, 전문의시험에는 패스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경우 OO내과의원이라는 간판을 사용해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시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원인 Y씨의 경우 전문의가 아닌 만큼 의료기관명칭에 전문과목을 삽입해 ‘OO내과의원’이라고 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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