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 없으면 전문과목 표시못한다"
- 홍대업
- 2007-02-19 21:58: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기관 명칭 관련 민원회신서 밝혀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내과전공의 과정은 수료했지만, 전문의 시험에는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도 간판에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Y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Y씨는 “내과전공의 과정은 정상적으로 수료했지만, 전문의시험에는 패스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경우 OO내과의원이라는 간판을 사용해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시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원인 Y씨의 경우 전문의가 아닌 만큼 의료기관명칭에 전문과목을 삽입해 ‘OO내과의원’이라고 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씨지놈, 상장 첫해 흑자·매출 22%↑...진단 신사업 성장
- 2엑세스바이오, 알에프바이오 인수…570억 투입
- 3[대전 유성] "취약계층 위한 나눔실천…관심·참여 당부"
- 4건약 전경림 대표 재신임…수석부대표에 송해진 약사
- 5전남약사회, 최종이사회 열고 내달 총회 안건 심의
- 6[부산 서구] 새 회장에 황정 약사 선출..."현안에 총력 대응"
- 7휴베이스, '개국 비용 설계' 주제로 2026년 HIC 포문
- 8광명시약, 경찰서에 구급함 세트 32개 전달
- 9[경기 화성]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통합돌봄 조직 구성
- 10경기도약 감사단 "한약사·기형적 약국 대응에 만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