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공정위 조사 이달중 마무리"
- 정현용
- 2007-02-13 19:38: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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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저촉분야 집중...관행 등은 수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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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에 대한 부당거래 현지조사를 이달중으로 마무리하고 조만간 개선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2007년 업무계획'에 포함된 제약업계 유통관행 개선과제와 관련 "제약업계와 관련해 여러가지 조사한 내용중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쪽은 이달말에 보고하게 된다"며 "실태조사는 유통관행, 법령, 제도를 모두 다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제약업계의 불공정 유통관행 중 공정거래법상 저촉되는 과도한 고객유인행위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사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리베이트 등 직접적인 고객유인행위는 중점 개선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거래법상 위법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판촉행위일 경우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측 입장. 타 분야에서도 인정되는 일부 '할인행위'는 수위가 높지 않을 경우 특별 취급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의 관행정도로 인정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으며 과도한 고객유인행위가 문제가 된다"며 "단순히 하면 경제적 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해주고 관행이 과도할 경우만 선을 그어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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