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약 못 판다?"…약사회, 살생물 규정 변경 혼란 수습 나서
- 김지은 기자
- 2026-06-25 17:06: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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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승인받은 살생물 제품만 유통·판매 가능
- 의약외품 모기기피제는 대상 제외…"모든 모기약 판매 중단 아냐"
- 판매 제한 제품은 진열 철수·별도 보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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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살생물제품 관리체계 전환을 앞두고 일부 모기약 판매 기준이 바뀌면서 약국가에 혼선이 커지자 대한약사회가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판매 가능 제품과 제한 제품 안내에 나섰다.
약사회는 25일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7월부터 모기약을 살 수 없다", "약국에서 모기약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살생물 제품 관리체계 전환에 맞춰 환경부 승인 현황을 토대로 회원 약국에 승인 제품 목록과 판매 제한 대상 제품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판매 제한 대상 제품은 6월 30일까지 판매를 종료한 뒤 판매대에서 철수하고 별도로 보관하도록 회원 약국에 안내하는 등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제도 변경이 모든 모기약 판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7월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는 이번 판매 기준 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박춘배 부회장은 "일부 제품은 승인 여부와 승인 시기에 따라 판매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제조사별 반품 및 회수 방침이 정리되는 대로 회원 약국에 신속히 공유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약사회는 앞으로도 제도 변경 과정에서 회원과 국민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의 이번 판매기준 변경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모기약·바퀴벌레약·개미약 등 살충제와 쥐약(살서제), 일부 살균제는 안전성과 효과ㆍ효능이 확인되어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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