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범위 정한다
- 최은택
- 2007-02-14 07: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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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단체와 실무협의...일부단체로 반발로 난항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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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의 실명공개 범위를 논의하는 실무협의가 14일 진행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유관기관인 심평원, 공단 실무자와 의약5단체 보험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갖고 허위청구 실명공개와 관련한 세부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 측은 의약단체의 동의 하에 이달 중 관련 기준을 마련해 내달 1일 진료 분부터 기준을 적용하고, 이르면 올해 12월께 첫 실명공개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심평원은 입·내원(내방)일수 증일, 비급여 징수 후 급여 이중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청구 등을 허위청구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실무협의에서는 허위청구의 개념을 이 같이 명확히 정의하고, 허위청구 액수·업무정지기간·부당청구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명공개 범위 등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관계자는 “허위청구 개념과 유형은 이미 수 차례 교육과 정부발표 자료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면서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는 데 있어 이견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복지부의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데다 일부 단체도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 난항이 예상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살인범이나 중죄인의 경우도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 대체적으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허위청구가 필요한 사안일 수는 있으나 인권적 측면에서 실명공개는 도저히 수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기관 209곳이 입·내원일수 증원 등의 수법을 이용, 총 19억8,600만원을 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1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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