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피해 68% "행사당첨 전화에 속아"
- 한승우
- 2007-02-07 20:19: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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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소비자보호원 발표...28건 중 18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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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무료로 받으라고 한 뒤, 대금을 청구하는 일부 텔레마케팅 업체들에 의한 피해가 늘고 있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원은 "1월 한 달 동안 센터에 접수된 건식피해 28건 중 68%가 넘는 18건이 공짜 상술관련 텔레마케팅 피해"라고 7일 밝혔다.
일례로 울산시 북구에 사는 진모씨는 이벤트 행사에 당첨됐다며 홍삼제품 1박스를 배송해 줄테니 주소를 알려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주위 사람들에게 입소문만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품을 받아 이웃 주민과 나눠 복용했다.
이후 업체는 진모씨에게 문자메세지로 계좌번호와 함께 제새공과금이라며 16만여원을 요구해왔고, 진무씨가 항의하자 업체는 15만원어치 무료통화권을 지급하니 사실상 무상이 아니냐며 대금을 요구했다.
진모씨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고 하자, 업체는 해당 기일까지 대금지급을 거절하면 약값 일체와 이자를 합쳐 109만원을 청구하겠다고 진모씨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보원은 "이러한 경우 업체가 전화로 무상이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소비자들은 녹취를 하지 않는 이상 입증할 방법이 없어 대금청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보원은 "이같은 피해를 입을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제품을 반송한 후 택배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 052-260-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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