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의협 이어 시민단체도 반대
- 최은택
- 2007-02-06 15:32: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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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연대회의 7일 기자회견...반국민적 독소조항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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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독소조항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반대입장을 피력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0여 개 보건의료, 노동·농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연대회의는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7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회견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내 의료체계와 국민건강권에 미칠 부작용을 지적하고,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국민건강의 불평등을 초래할 규제완화 조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의료연대회의는 특히 이날 회견 직후 ‘의료법 개악 반대’ 현수막 부착, 대중집회, 복지부 및 국회의원 면담·항의방문 등을 전개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토론회를 통해 대국민 여론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개정안 중 개악된 내용을 짚어보고, 올바른 개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검토의견 발표에 이어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과 민주노총 진영옥 부위원장, 인의협 이상윤 사무국장 등이 개정 법률 중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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