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자주 바꾸는 약국, 실거래가 조사 검토
- 최은택
- 2007-02-05 1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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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사후관리제 정비추진...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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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도매업체를 자주 바꾸는 약국을 보험약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또 저함량 약제를 배수처방한 경우 진료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조만간 제도화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이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새 약가제도 정착을 위해 신규약제에 대한 경제성평가업무를 내실화 하는 한편 미생산약과 미청구약 등 4,000여 품목을 우선적으로 급여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 저가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고, 실거래가 사후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등 조사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데이터마이닝기법 등을 활용해 사후관리 대상기관을 추가 선정하고, 특히 거래 도매업체를 빈번하게 교체하는 요양기관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에는 ▲실구입가가 높게 신고 된 품목이 많은 요양기관 ▲제출·증빙자료의 조작이나 오류가 의심되는 기관 ▲요양기관과 공급업자의 자료상 실구입가가 상이한 기관 ▲구입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주 변경하는 기관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이 월등히 높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벌여왔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의약품 사용형태 개선을 위해 저함량 배수처방 관련 진료비 심사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저함량 배수처방을 고함량 약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 허가내용 및 부작용과 관련한 종합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성 문제의약품 발생유형을 분석해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 알려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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