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장부 조작 차액남긴 영업사원 '들통'
- 강신국
- 2007-02-03 10:49: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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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약, S제약 영업사원 행위 포착..."장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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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사원이 약국에 배송되지 않은 약을 거래장에 기재, 차액을 남긴 일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고원규)에 따르면 역삼동 소재 A약국과 거래 중인 S제약 영업사원은 배송되지 않은 약을 통해 6개월 동안 500여 만원의 차액을 남겼다가 들통이 났다.
하지만 S제약 영업사원은 차액이 발생한 의약품을 가져와 일을 무마하려한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A약국은 S제약과의 거래 규모가 월 600~700만원에 달해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6개월 이전의 자료 제출을 제약사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S제약측에서는 자료가 없다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영업사원에게는 감봉처분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남구약사회는 제약사 거래시 반드시 거래명세표의 수량을 확인한 후 장부에 기장을 해달라며 거래명세표와 장부에 이상이 있는 약국은 약사회에 통보해 달라고 말했다.
고원규 회장은 "결제 시 약국 장부와 회사 거래장의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약국 장부는 영업사원에게 기장을 시키지 말고 회원들이 거래명세표를 보고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명세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게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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