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품목, 급여중지 가처분 줄줄이 기각
- 최은택
- 2007-01-29 06:53: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손해 발생우려 적다" 불수용...대법원 최종결정 관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생동조작 품목에 대한 급여중지처분에 반발해 제약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2심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은 국제약품과 명문제약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조작품목) 보험급여중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급여중지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한국슈넬제약이 ‘피라메정2mg’과 ‘플루디칸캡슐’에 대한 급여정지처분을 중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심 재판부에 이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제조품목변경신고수리철회처분 취소사건)에서 승소할 개연성이 적은 데다,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입게 됐다거나 효력을 정지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소명도 부족하다”며, 기각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찬가지로 한미약품이 ‘무조날졸정’, ‘피나트라정’, ‘프리베린정’, ‘란소졸정’ 등 4품목에 대해 각각 제기한 급여중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2일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한편 국제약품과 명문제약은 법원의 기각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곧바로 항고했으며, 슈넬제약의 가처분 신청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바이넥스도 ‘바이넥스플루코나졸캡슐’에 대한 급여중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기각처분을 받았다.
바이넥스는 곧바로 항고에 나섰지만, 이후 가처분신청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원료도 없는데…1500억 항생제 불순물 리스크에 긴장
- 2500억 펠루비 시장경쟁 치열…동일성분 품목 10개로 늘어
- 3자동화에 AI·로봇 장착…디지털로 진화하는 의약품 유통업계
- 4일반약 '정가제' 도입 온도차…"필요하다" Vs "시대착오"
- 52026 약사&분회 공모전 단체부문 대상에 '광주 광산구'
- 6샤페론 '7트랙 수익화' 승부수…포트폴리오 최대 30억 달러
- 7"OD파티 막자" vs "약사만 족쇄"…일반약 관리 강화 논란
- 8지난해 ETC 비급여 공급액 41% 급증...비만치료제 등 영향
- 9여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대치…보건복지위도 미지수
- 10조기 폐암 치료 진화…'타그리소'가 연 재발 예방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