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수증 재발급, 의무사항 아니다"
- 홍대업
- 2007-01-28 1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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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회신서 공식 답변...요양기관 자체결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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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약국의 영수증 재발급과 관련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최근 S모씨가 약국의 영수증 재발급 거부의 정당성 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은 발급이 의무화돼 있지만, 진료비 영수증 재발행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서비스 차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재발행해 주는 요양기관이 있지만, 그것은 요양기관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거래와 관련 계산서 및 영수증의 발급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비(약제비)계산서 및 영수증 외에 진료비납입확인서(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원인 S씨는 지난 18일 보험회사에 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약국 영수증을 모으던 중 누락된 영수증이 있어 약국에 재발급을 요청했지만, 약국에서는 이미 영수증 내용이 포함된 약 봉투가 발급된 만큼 재발급해줄 수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다고 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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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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