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출신 대구시의원 월100만원에 면허대여
- 정웅종
- 2007-01-26 12:37: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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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약대 졸업 신상신고도 안해...경찰,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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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출신의 현직 시의원이 면대약국 업주에게 돈을 받고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25일 면대약국을 운영한 무자격자에게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P모(38)씨를 구속하고 P씨의 후배인 S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K모(55)씨 등 가짜약사와 면허를 빌려준 L모(46) 약사, H모(64) 약사 등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L약사가 현직 광역시의원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L씨는 외국약대를 졸업했고 약사회에 신상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면대약국 업주인 K씨로부터 매달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면허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갈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P씨 등 일당은 면대약국에서 감기약과 설사약을 구입, 이 사실을 보건소에 먼저 신고해 면대업주 K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P씨는 이 과정에서 선불금으로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면대업주 K씨 등 무자격약사들은 그 동안 약사 자격증을 빌린 대가로 1억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면대약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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