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역지불합의 막자…'감액·급여정지' 입법 추진
- 이정환
- 2023-09-27 12:12:09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사 간 담합 부당이득 편취 막고 재정누수 방지"
- 서영석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역지불합의 등 부당 담합행위 의약품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깎거나 요양급여 정지를 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약제는 퍼스트 제네릭(최초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 가격은 기존 약가의 70%, 제네릭 가격은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된다.
세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과 복제약가는 기존 약가의 53.55%로 책정된다.
제네릭 출시가 오리지널 약가인하로 연결되는 셈인데, 일부 제약사들은 담합행위로 오리지널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편법을 취하고 있어 문제라는 게 서 의원 문제의식이다.
실제 제네릭 생산·출시 제약사가 오리지널사로부터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한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서 의원은 부당 공동행위 약제의 요양급여비 상한금액 감액과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게 해 제약사가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서 의원은 "제약사 담합으로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으면 환자는 약값 부담을 겪고 건강보험 재정부담 누수는 커진다"면서 "공정한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건보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CSO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제약사 주의 필요"
2022-05-23 15:10:52
-
"공정위, 지적재산권 감시 강화...내년 조사결과 전망"
2019-10-08 17:30:25
-
역지불합의 등 제약·바이오 부당 특허권행사 철퇴
2018-01-26 10:00:01
-
장기화되는 역지불합의 손해배상...항소심 진행중
2017-10-31 06:14:54
-
오리지널-제네릭 특허소송 역지불합의 위법 기준은?
2017-06-28 17:39: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4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5[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6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7[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8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9"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10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