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질 평가 반영 진료비 가감지급
- 최은택
- 2007-01-01 16:55: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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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하반기 시범사업 착수...신상대가치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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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일자별 진료비 청구 대상기관이 의원급으로 확대되고, 신상대가치점수가 5년 동안 전체 항목의 20%씩 도입된다.
또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 도입이 하반기 중 본격화되고,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도 착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7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변화되거나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지난 2005년 1월 약국을 시작으로 일부 국공립병원으로 확대돼 온 진료비 일자별청구가 올해 하반기 중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지난 2003년 8월부터 연구돼온 신상대가침점수가 올해부터 5년간에 걸쳐 전체 항목의 20%씩 도입된다. 지속적인 상대가침점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대가치점수개발 연구팀은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원과 약국에만 적용돼 오던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가 4월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인증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자체 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가 있는 병원은 대상에서 제외.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 도입논의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적정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공청회를 거쳐 시범사업 실시시기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요양기관의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를 지원하기 위해 진료과목별 맞춤식 질병코드집을 마련하는 등 업무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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