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방사선골밀도 검사 진료비 환수 논란
- 최은택
- 2006-12-28 19:13: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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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환수결정 강행 통보...의사협회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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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필하지 않은 방사선 골밀도 검사 진료비를 종전대로 환수키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미신고 방사선 골밀도 검사장비 진료비를 당초 결정대로 환수조치하기로 하고 복지부와 의사협회,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방사선피폭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어 신고 및 검사가 의무화 돼 있다.
하지만 전국에 350여개 의료기관이 장비를 구입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이 미신고 상태에서 환자에게 징수한 진료비를 전액 환수키로 하고 정산결과를 공단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심평원의 환수결정이 부당하다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고충처리위는 지난 7월 환수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고충처리위는 또 심평원이 권고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지난달 기각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지난 12일 께 당초 결정대로 진료비를 환수하겠다면서 관련 단체에 통보,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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