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중복처방, 비급여 처리 안된다"
- 최은택
- 2006-12-27 17:26: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민원회신...분실된 약 중복처방은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의료급여환자의 요구가 있어도 중복처방 약제를 비급여 처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심평원은 의료급여환자에게 동일약제를 중복 처방한 뒤 비급여로 처리가 가능한 지를 질의한 데 대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심평원 측은 이와 관련 “특별한 사유 없이 수급권자가 원해 약제처방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비급여 처리할 수 없다”면서 “다만 처방약 분실로 인한 중복처방일 경우에 한대 비급여로 본인부담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동일약제 중복처방을 없애기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중복처방 된 경우 지난 9월 진료분부터 삭감하고 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4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5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8"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9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 10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