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도 의료기기 임상기관 지정 가능
- 정시욱
- 2006-12-27 09:10: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임상 시험책임자 등록제도 도입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상수에 따라 의료기기 임상시험 병원을 정하던 것을 중소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식약청은 27일 의료기기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전문병원의 의료기기임상시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보호를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고시에서는 전문화된 중소병원에서도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의료기기임상시험기관의 시설, 체계, 인력 등 요건을 사전평가한 후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하는 것 등이다.
또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중소 전문병원이 자체적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둘 수 없는 경우, 외부 임상시험실시기관 IRB를 활용해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IRB와 시험책임자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전문성과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사전에 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하고자 하는 의뢰인 등이 전문성 있는 시험책임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시험책임자 등록제'를 도입했다.
고시 이전에는 의료기기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기준이 해당 기관의 병상보유 중심으로 분류, 중소 전문병원 등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식약청은 내년 초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개정 의료기기법안에 임상시험 실시 중 피험자 보호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기관을 지정취소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4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5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8"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9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 10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