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종업원 건보 직장편입 방해 '엄벌'
- 홍대업
- 2006-12-28 12:43: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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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1월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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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홀로의원’이나 ‘나홀로약국’이 종업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편입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나홀로의원 및 나홀로약국 개설자가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편입을 방해하거나 건보료 부담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않거나 해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10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134명, 치과의사 55명, 약사 5,762명, 한의사 163명 등 총 6,114명의 보건의료계 전문직이 ‘나홀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특히 나홀로사업장이 공단 부담금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건보법에는 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병원이나 약국의 개설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행할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의사협회 및 약사회 등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가 사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약계 단체가 아닌 자에게 대행청구를 하게끔 한 의·약사와 함께 그동안 공단 및 심사평가원 직원에만 해당하던 비밀유지 조항을 대행청구단체 종사자도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은 대행청구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한이 이달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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