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방안, 내년 1월1일 시행 공식발표
- 홍대업
- 2006-12-26 16:23: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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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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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복지부는 26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라는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 11월28일 유시민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1일 포지티브 시행방침을 보고한 이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새해부터 보험 등재방식이 현행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포지티브란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약품만을 선별, 등재하는 것을 말하며, 제약사의 자율신청에 따라 이뤄진다. 다만, 필수의약품의 경우는 장관의 직권등재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약에 대해 보험 등재여부 및 가격산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또, 보험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전도 마련돼 최초 복제의약품 등재시 특허만료의약품의 가격을 20% 인하하고, 복제약의 가격도 동시에 인하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량에 따라 약가 약가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적정약가 유지를 위한 협상절차를 도입해 보험약의 구매력을 높이고 약가산정기준을 개선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을 복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보험약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가격변화를 반영, 주기적으로 약값을 재조정하고, 의약품 사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행태를 개선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의약품의 품질관리 강화 ▲의약품유통정보 체계적 구축& 8228;제공 ▲의약품 판매관리의 과학화 등을 통해 경쟁격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변경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추진 ▲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 특례 도입 등 새해부터 총 18가지의 제도가 달라진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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