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의약사 전문직 상호인정 의견접근
- 홍대업
- 2006-12-18 09:47: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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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의사 시장개방' 해명자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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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전문직 상호인정 문제에 대해 한·미간 원칙적인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17일 ‘ 한의사 시장 개방’과 관련된 해명자료에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한·미FTA 제5차 협사 서비스분과에서 한·미 양측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체계 구축에 대해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측이 미국에 요구한 상호인정 전문직은 의사 및 약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인과 수의사, 엔지니어링, 건축설계사 등 17개 직종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측간 아직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이며, 6차 협상부터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의사 시장 개방문제와 관련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 없으며, 미측으로부터 협의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5차 협상에서 우리측이 잠정적 관심분야를 적시한데 대해 미측이 한의학 분야 포함여부를 질의하면서 자국업계가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차기 협상에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수준의 언급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전문직자격 상호인정을 위해서는 약국의 자격요건 및 절차, 자국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결정돼야 하는 만큼 양측이 협정문에 관심분야를 적시한다고 해서 동 분야의 전문직자격을 상호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단지 우선 협의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어떤 분야를 자격상호인정 협의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미FTA 발효 후에 협의를 하게 될 경우 양국 정부가 자격인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관련 업계단체 등이 자격상호인정 여부 및 조건을 실질적으로 협의해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의학 분야가 협의대상이 되더라도 정부의 지원하에 한의학계가 한의사에 대한 미측 자격요건이 국내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교육이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국내 한의사 인력수급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및 국회 일각에서는 한·미FTA 협상이 양측의 쟁점현안이 팽팽히 맞서 결국은 좌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문제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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