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약물 처방·조제내역 환자에 꼭 알려야
- 정웅종
- 2006-12-18 06: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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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달 26일 진료분부터 적용...대량민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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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경우 이 사실을 직접 환자에게 통보키로 했다.
금기약물의 처방·조제가 여전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가 일종의 후속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17일 복지부와 의약 관련단체에 따르면, 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시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환자가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 식약청 또는 해당 요양기관에 이를 확인하고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조치사항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알리고 12월26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금기약물 처방시 이를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처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모호로 논란이 예상된 만큼 환자통보로 처방을 자제키로 방향을 튼 것으로 분석된다.
환자들의 민원으로 압박을 줘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조제 자제를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원이 예고되자 관련단체들은 일선 기관들에 주의를 통보했다.
약사회는 "금기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와 통화해 조제여부를 결정한 후 환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차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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