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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징수업무, 국세청이 도맡아 한다

  • 홍대업
  • 2006-11-17 15:46:22
  • 요약
  •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제출

앞으로는 건강보험을 포함, 4대 보험의 징수업무를 국세청이 도맡아 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와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도록 했고, 국세청장은 이를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재위탁하도록 했다.

따라서 건강공단이 수행하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던 건강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이 법에서 삭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등을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통합, 부과 및 징수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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