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의약품 안전보관 설비기준 강화된다
- 최은택
- 2006-11-15 12: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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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식약청, 도매 워크숍서 제시...시설면적기준 부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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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KGSP상의 의약품 안전보관을 위한 냉장설비 등 시설기준이 보완, 강화될 전망이다.
또 종합 도매업체의 보관소(창고)에 대한 최소면적 기준도 부활된다.
부산식약청 김진수 청장은 지난 10일 열린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 추계워크숍 ‘식약청 약무정책 방향’ 강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했다.
강의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 및 전달체계 향상을 위해 내년 중 공동 물류방식을 도입하고, 의약품 도매상 설비기준을 보완한다.
의약품 공급체계는 KGSP 적격지정을 받은 각 도매업체간 위·수탁 물류를 허용하는 한편, 수탁 도매업체의 창고 최소범위를 설정하는 등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공동물류조합 설립요건도 종전보다 완화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 안전보관을 위한 냉장설비 등 시설기준을 보완, 강화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또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종합도매업체의 보관소 최소면적기준도 부활시킬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안전성 문제 의약품 등에 대한 회수·폐기 절차를 명시한 관련 규정도 개정, 회수·폐기체계를 확립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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