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눈엣가시' 공단 약가협상권 힘빼기 총력
- 홍대업·최은택
- 2006-11-16 06:06: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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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수준 하한가 보장,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반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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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미국의 약값 최하한가 설정요구 속셈
미국이 눈엣가시인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력 약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한미FTA 의약품 분야 추가협상에서 신약에 대해 OECD국가 수준의 최하한가를 선정하고, 공단의 약가협상지침안을 이미 규개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 것.
현재 공단의 약가협상지침(안)에는 신약 약가협상시 OECD가입 국가 및 한국과 경제력·약가제도 등이 유사한 국가의 보험상환금액, 공장도 출하가를 평균한 금액에 부가세와 유통거래폭을 가산한 금액 등을 협상참조가격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미FTA 협상기간 동안 이번에 처음으로 제기한 내용은 신약에 대해 OECD국가 수준의 최하한가를 설정, 미 제약사의 국내 진출이 보다 용이하도록 '안정된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것.
지금의 약가협상지침처럼 공단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경우 국내 시장에 미국의 신약이 진출하는 것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미국이 이번 추가협상에서 공단이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약가협상에서 나서는 것이 차별적 요소가 내재돼 있다며, 거듭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도 같은 맥락.
즉, 공단이 건강보험재정 악화될 경우 고가의 신약을 배제한 채 약가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공단의 협상지침안을 시행규칙 등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단의 약가협상지침이 시행되기도 전에 가격의 범위(하한가)를 정해, 보상하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은 신약 가격의 협상에서 일정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요구했지만, 우리로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규개위 심의중에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이같은 하한선을 설정해 법률로 규정해달라고 했지만, 역시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제4차 FTA협상 결과를 보고하면서 "11월 중순 이후 한미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혀, 추후 협상에서 공단의 약가협상권에 대한 논란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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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약값 OECD수준 최하한가 보장 요구"
2006-11-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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