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약사 몰래 6개월간 18번 신용조회
- 정웅종
- 2006-11-06 1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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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J약사, 약사회에 제보...해당약사 신용도 '불량등급'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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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연체 한 번 없는 이 약사는 제약사들의 이 같은 잦은 신용조회로 인해 신용상태가 불량한 상태인 6등급까지 전락했다.
전남지역에서 C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J약사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제약회사들이 신용조회를 해 피해를 봤다"는 제보를 올렸다.
J약사는 "얼마전 금융기관에 있는 친구에게 신용등급을 알아보려다가 내 등급이 6등급으로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며 "확인해 보니 본인의 동의 없이 신용조회를 6개월 동안 무려 18번이나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J약사는 이어 "알고 보니 내 신용조회를 한 곳은 제약회사들 이었다"며 "약국을 열고 개인정보 동의서에 도장찍어준 기억도 없다"고 덧붙였다.
J약사는 신용조회를 한 제약사는 H약품, K제약, K약품, K제약, K제약, I약품 등이라고 설명했다.
J약사의 신용등급은 이 같은 조회로 인해 연체 경험이 있고 시중은행이 아닌 캐피탈회사나 보험사 대출을 이용하는 등급 수준까지 떨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 등급은 옛 신용불량자인 9~10등급과 정상적인 금융거래자인 3~4등급 사이로 나쁜 등급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보를 접한 대한약사회는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사와 연락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며 "만일 제약회사의 불법적인 신용정보 조회가 사실일 경우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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