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포인트 할인행위 주의당부
- 정웅종
- 2006-11-05 20:08: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일리지 적립 유권해석 지역약사회에 홍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사회가 카드사의 약국 포인트 적립 적법성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각 시도약사회 및 분회에 공문을 하달,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소개하고 일선 약국의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국이 적립된 마일리지 등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할인해 주는 행위는 약사법상 위법행위라는 복지부 해석이 내려온 만큼 이에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회에 보낸 유권해석 공문에서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고객의 캐시백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고객의 카드에 적립된 캐시백 포인트를 받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일부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