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에이즈예방업 전면개정안 발의
- 최은택
- 2006-11-05 15:09: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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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서 기자회견..."정부 개정안 반인권적 시각 유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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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과 6일 오전 9시30분 국회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감염인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삭제, 강제검사 실시금지, 익명검사 고지의무 필수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예방법은 감염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본질로 하고 있어 에이즈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아 되지 못했을 뿐더러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사회적 소외, 인권침해만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게 사실.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해 최근 정기국회에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정부 입법안 역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후진적이고 반인권적인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현 의원은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이에 따라 “‘감염인 인권 증진이 에이즈예방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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