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동조작품목 급여중지 처분 "정당"
- 홍대업
- 2006-11-03 12: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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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슈넬 집행정지소송 '기각'...해당 제약사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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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과 슈넬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생동조작 6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한미약품과 슈넬제약이 식약청의 허가취소 처분에 이은 복지부의 급여중지 조치(9월29일)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9월27일 식약청이 3차로 발표한 생동조작 160품목 가운데 각각 4품목과 2품목이 포함된 한미약품과 슈넬제약의 급여중지 집행정지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보험급여를 중지한 복지부의 조치에 대해 기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한미약품과 슈넬제약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의 프리베린정, 란소졸정, 무조랄정, 피나테라정 등 4품목과 슈넬제약의 피라메정2mg과 플루디칸캡슐 등 2품목은 조만간 식약청의 허가취소행정처분통지서가 해당 제약사에 전달된 뒤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39개 제약사가 지난달 27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바이넥스(플루코나졸캡슐 1품목)도 별도의 개별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생동조작품목에 대해 1차 허가취소를 한 식약청의 행정처분이 철회되지 않는 한 2차 행정행위인 복지부의 급여중지 조치가 바뀔 수 없고, 법원 역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생동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툴 수도 있겠지만, 2차 행정행위에 대한 제약사의 소송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이번 판결에서 보듯 제약사가 복지부의 행정조치에 대해 연이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비용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결과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약품측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 지난달 30일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고, 기각사실을 다소 늦게 접한 슈넬제약측도 서류준비 후 항고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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