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7 03:56:32 기준
  • 신약
  • 약가인하
  • 약가
  • 경기도약사회
  • [기자의 눈]
  • 미라펙스
  • 등재
  • 삼진제약
  • 제형
  • 모기향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건식협회, 표시기준 개정 업체의견 요청

  • 한승우
  • 2006-11-03 11:06:44
  • 요약
  • 1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정책의견 반영 기대

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남승우)는 식약청의 '표시기준 개정 검토'에 따른 회원 업체들의 의견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지 3년이 경과돼 '표시기준 개정 검토'에 들어가자 이에 따른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의견제출은 오는 10일까지 협회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 문 의: 02-3479-2112 / space0996@empal.com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