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 동양인에 특이성 확증된 바 없다"
- 이현주
- 2006-10-16 12:20: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일 시민단체 공동회견..."혁신성 상실, 약가인하 당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일 시민단체가 ' 이레사정은 혁신적 신약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일 시민단체는 16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레사정은 혁신성이 상실된 약제이기 때문에 약의 가치는 하향 조정돼야 하며 마땅히 약값도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레사정은 이미 다국적 제3상 임상시험에서 실패한 약제"며 "같은 동양계인 일본에서도 치명적인 부작용 사례가 발표돼, 인종적 특이성(특히 동양계)에 대해 확증된 바 없다"고 말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응해 제3자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이번 소송을 통해 이레사가 혁신적인 신약이라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낱낱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동기자회견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천문호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건약 변진옥 정책위원과 일본약물감시센터 로쿠로 하마 대표 순서로 발제가 진행됐다.
관련기사
-
"이레사정, 일본 시판 후 643명 사망 보고"
2006-10-16 12: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3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4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5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6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7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8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9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10[기자의 눈] 약사회 회무 22점이라는 무거운 성적표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