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정, 일본 시판 후 643명 사망 보고"
- 최은택
- 2006-10-16 1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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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OJIP 하마대표, "생존이익 없고 부작용 위해성 높다"

일본 약물감시센터(NPOJIP) 로쿠로하마(62) 대표는 16일 이레사정의 위해성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과 의사출신 하마대표가 이레사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은 지난 2002년 10월 이레사정이 출시된 지 8개월여 만에 13명의 사망보고가 있고부터.
하마대표에 따르면 일본에서 이레사를 둘러싼 논쟁은 부작용과 사망보고로 인해 이미 시판 승인 초기부터 진행돼 왔다. 승인 8개월만인 2002년 10월에 이레사 투여 추정 7,000명 중 26명에게서 간질성 폐질환 부작용 보고가 있었고, 이중 13명이 사망했다.
하마 대표는 같은 해 12월 참의회 후생노동위에 출석해 이 같은 사례를 들어 이레사의 위해성을 경고했고, 폐병변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했다. 다음해인 2003년에는 2만3,500명(추정) 중 644건의 중대한 약물 유행반응과 이중 173건의 사망사례가 보고됐다.
이와 관련 희생자 유족들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후생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대표는 시판 이후 지난 3월16일까지 이레사를 투여받은 환자 5만명(추정) 중 간질성 폐질환 부작용 1,631건이 보고됐고, 이중 무려 64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들의 자발적인 보고로 접수된 건으로 실제 부작용 및 사망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하마 대표의 주장.
그는 이와 관련 "이레사는 생존에 이익이 없다는 증거는 4개의 독립적인 무작위배정임상시험에서 이미 증명됐다"면서 "신규환자에게 사용돼서는 안되는 약물이며, 신중히 시행되는 임상시험에서도 허가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레사를 이미 복용했던 환자가 게속 복용하고자 할 때, 의사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임상시험이나 매일 실제투약에서 이레사의 공급을 아스트라제테카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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