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의사" 철옹성 무너지나
- 강신국
- 2006-09-19 06: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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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법 개정 권고...복지부, 권고안 수용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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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국가인권위, 의사우대 보건소장 임용기준 개정 권고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할지의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인권위가 복지부에 권고한 내용은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이다.
보건소장 임용조건을 '의사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즉 보건소장은 직무수행에 있어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나 공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해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생각이다.
하지만 인권위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으로 복지부가 '불수용'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며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변수다.
인권위 자료를 통해 밝혀진 복지부의 입장을 보면 "보건소는 원칙상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돼 지역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으로 지역 내의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보건소의 진료 및 예방보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장을 가급적 의사 중에서 임용하려는 것이 입법취지"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의사협회는 지난 5월 대구시, 경기 안산시보건소가 보건소장의 자격을 비의료인으로까지 확대하려 하자 강하게 반발한바 있어 복건복지부도 쉽사리 법 개정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2004년 복지부 자료를 기준으로 의사출신 보건소장은 총 116명이다. 전국 246곳의 보건소 중 116곳(47%)에서 의사가 보건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중 서울지역 보건소 25곳은 모두 의사가 보건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도 보건소 16곳 중 12곳이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의사출신 보건소장 비율은 지방으로 갈수록 떨어졌다. 전남지역 22곳의 보건소 중 4곳에서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근무를 하고 있고 충남지역 16곳의 보건소 중 단 2곳만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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