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평등권 위배"
- 강신국
- 2006-09-18 11:27: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에 법 개정 권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토록 한 법 규정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8일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법 규정을 '의사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①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보건소장)
인권위는 "보건소장은 직무 수행에 있어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사 자격이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해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보건복지학을 전공한 M씨(37)가 지난해 6월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가 아닌 보건전문가와 보건업무종사자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며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9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 10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